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이해하기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.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구조를 이해하면 환급이 왜 발생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
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– |
| 1,400만 원 ~ 5,000만 원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 원 ~ 1.5억 원 | 35% | 1,544만 원 |
| 1.5억 원 ~ 3억 원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 원 ~ 5억 원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 원 ~ 10억 원 | 42% | 3,594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과세표준 계산 방법
과세표준 계산식
과세표준 = 총소득 – 필요경비 – 소득공제
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 – 누진공제
결정세액 = 산출세액 – 세액공제 – 세액감면
환급세액 = 기납부세액(원천징수 등) – 결정세액
환급이 발생하는 원리
원천징수 시에는 개인의 공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괄 세율로 세금이 징수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, 그에 따른 세금도 줄어들어 이미 낸 세금과의 차이가 환급으로 이어집니다.